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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잠깐 주차했을 뿐인데 그사이에 주차 단속에 걸릴까봐 불안하시죠? 각 지역별로 주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내 차가 단속에 걸렸을 때 단속 내용이 문자로 안내됩니다. 이 때차를 이동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게 되니 주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놓으세요.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란?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는 만약 나의 차량을 불법주정차지역에 주차했을 때 CCTV(고정식,이동식)에 찍힌다면 단속한 내용이 신청자조회시스템과 연결되어 차량소유자에게 불법주정차 사전 경고성 메세지를 안내합니다. 이 때 운전자는 메세지를 받고 차량을 이동하게 되면 단속에도 걸리지 않고, 주정차 질서도 지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법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5.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7.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8.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위 조항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랍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선 더더욱이요!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어플을 통해 지역을 선택하시면 간단하게 신청가능하답니다. 만약 이미 등록되어있다면 따로 신청안하셔도 됩니다. 단, 차량번호 변경 시엔 다시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이 서비스는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단속구역
보통 도로 바닥에 노란색 실선과 점선이 그려져있는 곳은 모두 불법주차단속구역이에요. 그리고 횡단보도 위, 인도 위, 버스정류장 근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곳 역시 불법주차단속구역이랍니다.
- 황색실선 위반: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길 가장자리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 장소라는 뜻입니다.
- 황색점선: 주차 금지
- 도로 모퉁이: 교차로 및 도로 모퉁이에서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 장소
- 주차구획선 설치 지역: 유로 주차장이거나 지정된 주차구획(숫자 표시되어 있음)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 미리 신고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견인조치됩니다.
- 보도위 주차: 보도 파손, 보행자 안전에 위협 요소이기에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CCTV 설치되어있거나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구간에서도 불법주차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은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이 실시하는 현장단속, 무인카메라, 이동식 카페라의 주정차 단속에 의해 시행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차종 | 대상 | 과태료 비용 |
승용, 화물차(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 원 (2시간 이상 주정차시 5만) |
특별단속구역 | 80,000 원 (2시간 이상 주정차시 9만)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 원 (2시간 이상 주정차시 13만) | |
승용, 화물차(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 원 (2시간 이상 주정차시 6만) |
특별단속구역 | 90,000 원 (2시간 이상 주정차시 10만)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2시간 이상 주정차시 14만) |
주의사항
만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와 동봉되어 통지도니 감액 과태료고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의견진술 기간)에 납부 하는 경우 20% 감면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금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후 매달 1.2%씩 가산금 추가되며 5년동안 최대 75%까지 가산 부과되는 점 참고하세요.
과태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기피할 시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됩니다. 결과적으로 봉급과 예금이 압류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